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141
제2절 강제집행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집행신청은 관할 집행기관에 서면으로(민집 4조)
일정한 집행절차 또는 집행행위를 구하는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한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3조, 81조 1항, 163조, 172조). 그 밖에 각 집행절차에 특유한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각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신청의 요건
집행신청이 허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집행기관이 관할권을 가질 것, 집행당사자의 능력이나 대리권에
흠결이 없을 것,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할 것 등이 필요하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없는 채권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구민소 489조), 민사집행법에서는 삭제되었다. 그 대신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고(민집 14조 1항),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집 14조 2항, 민집규 9조)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220
제4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 집행의 개시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집행기관이 최초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 행동을
취한 때에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개시의 요건은 집행개시 당시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집행개시 후에
허용되므로 이러한 점 등에 있어서 집행개시의 시점이 문제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유체동산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시작한 때, 특정의 동산, 대체물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 선박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푼 때나 집행의 목적이 아닌 가구 기타 동산을 반출한 때에 집행의
개시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에 임하
여 임의변제를 최고한 정도로서는 아직 집행의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법원·수소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최초의 집행행위인 재판(채권 기타 재산권의 압류명령,
강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 제3자의 점유에 있는 인도할 물건에 관한 압류명령, 대체집행·간접강제에 관한 결정 등)이 발하여진 때에
개사된다. 집행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집행개시가 아니다.
판례는 재판인 결정서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에 그 재판 성립이 있다(대결
1969.12.12. 69마703)는 것이므로 그 때를 그 재판이 발하여진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또는 그
재판이 송달된 때에 집행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집행의 종료
가.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종료
어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및 집행비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은 때 또는 이와
같은 만족이 종국적,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에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은 종료한다.
따라서 일개의 청구권에 관한 집행방법으로서 수종의 집행절차가 병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증 어느
한가지의 집행이 종료되어 일부의 만족을 얻어도 전체로서의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게 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집행종료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함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종료를 말한다.
나.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는 그 최후 단계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그 집행신청이 채권자에 의하여 취하된 때 또는 그 집행절차가 집행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 종료한다.
구체적인 종료시기는 각론에서 설명하겠지만, 예컨대 유체동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에 종료하며,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완료를 신고하였을 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확정된 때에 각각 종료하며, 동산, 부동산, 선박의 인도집행은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점유시킨 때에, 목적물이 제3자의
점유하에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제3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한 때에 각각 종료되고 대체집행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은
때, 간접강제는 채권자가 이행을 받거나 소정의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각 종료한다.
이 의미의 집행의 종료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대결 1979.10.29. 79마150),
제3자 이의의 소 및 이들에 기한 집행의 정지, 취소가 집행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제5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238
제6절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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